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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의 진실

by 가전주부 2024.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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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일이란게 참으로 알수가 없다. 하루 아침에 날벼락이다.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데,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은 참으로 기가막힐 노릇이다.

 

채수근 상병(채상병)의 죽음

 

채수근 상병(채상병)의 죽음

 

 

 채상병의 죽음에 관련된 사건이 연일 도배되고 있다. 채해병은 호우피해 실종자 수색을 한다. 그러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된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것일까?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다.  상급자가 하급자에 무리한 명령을 해서 이런일이 벌어진 일이다. 사건 발생이 지난 몇일동안은 바로 정석대로 아무 문제 없이 이 사건이 해결되고 누구도 원인을 알수가 있을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임성근 사단장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명령

 

임성근 사단장 물에 들어가서 수색하라고 명령

 

 

문제는 실종자 수색당시에 임성근 사단장은 무리하게 수색 명령을 한것이다. 이 과정이 윤석열정권이 해병대를 대국민 보여주기 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해병대 글자가 잘 보이게 하라던지. 그래서 특히 구명조끼를 입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해병대의 글자가 잘 보여지게 하려다 보니. 당연히 구명조끼를 못입게 하였을 것이고. 구명조끼를 입지 못한 채 수색을 하다가 채수근 해병은 물어 떠밀려 사망을 한것이다. 너무도 뻔하고 상식적인 일이다.

 

우리는 이런 새애끼를 나아쁜 새끼라고 말하기도 하고 개~라고도 말한다. 정말 흉악한 자다.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수사

 

 

해병대 수사단 박정훈 대령 수사

 

 

 자! 사건이 군에서 벌어졌다. 그럼 누군가가 수사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TV에서 많이 나온 박정훈 대령이다. 박정훈 대령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한다. 너무도 뻔한 일이다. 그냥 사건이 벌어지고 수사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계환 사령관 보고 받음.

 

 

해병대 김계환 사령관

 

 

수사를 했으면 수사한 내용을 관계자들에게 보고 하는것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이다.  박정훈대령은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를 했으니 그 상급기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다. 

 

 당연히 여기까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 그냥 절차적인 대로 수사를 해서 보고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보고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집무실에서 수사결과보고

 

 

 해병대 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지휘를 받는다.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 군조직이 그렇다. 해병대가 왜 해군참모총장에게 지휘를 받는지 의아해할 수도 있다. 당연히 하급기관이 상급기관장에게 또 보고를 한다.  

 

 박정훈 수사관은 이러한 군조직의 규율에 따라 해군참모총장에게 보고를 한다.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다. 그냥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보고

 

 

국방부 장관 이종섭에게 수사결과 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 국방부장관에게도 보고를 하고, 최종 사인까지 받는다. 그만큼 수사결과는 아무 문제가 없고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었던 것이다. 해병대 1사단장과 관련된 행위는 과실이 많았다는 것을 다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문제 없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죠?

 

 

자!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 수사하고 보고하고. 그냥 정상적인 절차과정이다.

 

 

윤씨의 또 발작증세

 

윤씨의 또 발작증세, 극대노는 전연 어울리지 않다.

 

 

 채상병의 사망사건은 수사가 정상적으로 보고되고 결재되고 끝났는데, 최종 마지막으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된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윤씨가 급발작적인 화를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이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관련자들이 모두 엄청난 일들에 휩싸이기 시작한것이다.

 

 

해병대 사령부 수사결과 발표취소

 

 

해병대 사령부 수사결과 발표취소

 

 

 윤씨가 급발작 대노를 한뒤에 해병대의 수사결과의 발표와 국회국방위 보고가 취소된다. 여기서부터 많은 의구심이 일어나는 출발점이 된다. 

 

 

 

경찰이첩 중단 지시

 

 

경찰이첩 중단 지시

 

 

 

 또한 윤씨의 급발작 사건뒤로 바로 이어져서,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이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보고서의 경찰이첩을 중단하게 한다. 이것 또한 이상한 것이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할 일이 있다.  왜 해병대 수사관인 박정훈대령은 자신들의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는 것이었을까? 

 

 

군사법원법 개정

 

군사법원법 개정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해병대 수사관은 수사권한이 없다! 엥. 이게 무슨 말인가? 2022년 7월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어 "군내부의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군자체에 수사권한이 없다. 

 

 군사경찰 군검사도 수사권한이 없고, 당연히 지휘관도 구체적인 명령을 내릴권한이 없다. [칼럼]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를 한 것인가 『조사』를 한 것인가

 

 

 

 

 바로 이 지점이다. 박정훈대령은 수사를 한것이 아니고, 경찰(경북경찰)에 이첩을 위한 자체 조사(내사?)를 한것이다. 그리고 이 내사한 사건을 수사기관에게 이첩하려(한?)한 것이다.

 

 윤씨의 극발작(극대노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이후로 바로 이 법(군사법원법 제2조), 즉시 이첩을 모두 위반하고 권한도 없이 회수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과 통화

 

 

공직기강 비서관 이시원과 통화

 

 

 바로 이 즉시 경찰청에 즉시 이첩해야할 사건에 몇일전까지 관여 인물이 나왔다. 바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다. 왜 이 사람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인 유재은과 통화를 하였으며 무슨 내용으로 통화를 했을까? 수사방해를 위한 모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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