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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게 금품 제공하는 탈법 수단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통 큰 대책을 내놓음
- 국민권익위원회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음
명절선물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권익위원회가 된 지 오래라고 느낀다. 그동안 명절 선물 가액 한도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해 왔고, 경제단체로부터 늘 볼멘 소리를 들어왔던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 추석 명절에는 내수 경기를 고려한 기발한 대책을 내놓았다. 누구든지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명절선물 - 황당한 결정
이게 뭘까? 추석을 맞아 카드 뉴스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는데, 참으로 황당하다. 학교 선생님에게 학부모가 음료수 한 병을 선물하는 것조차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간주해 카네이션마저 사라지게 만든 국민권익위가 이렇게 명절선물에 대한 면제부를 공개적으로 주고 있다.
명절선물을 통한 탈법 수단의 가르침
나는 권익위가 대놓고 공직자에게 명절선물이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는 탈법 수단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고도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직자와 일반 시민 간의 관계가 이렇게 왜곡되면, 결국 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든다. 나 역시 이번 결정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느낀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 기관이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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